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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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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화)는 국민불편해소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 분야 규제혁신 현장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규제혁신 현장 지원센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 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산림청은 규제혁신 대표 사례 중에는 ‘임업후계자 55세 제한 폐지’가 있다. 기존에는 임업후계자 요건 중 55세 미만 연령 제한이 존재하였으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을 폐지하였다. 이로써 연령 제한 폐지로 고령화된 추세에 임업인 진입 장벽이 완화 시켰다.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이종화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좌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