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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조례안 16건 가결·7714억원 추경 수정 의결

인제신문 기자 입력 2026.08.19 09:42 수정 2026.08.19 09:42

7월 24일~8월 5일 제277회 임시회…4억원 주민생활사업 재배분

↑↑ 최상기 군수가 지난 8월 5일 제277회임시회 6차본회의에서 김도형 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경된 예산안을 수락하고 있다.
ⓒ 인제신문


인제군의회(의장 김도형)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16건을 모두 가결하고, 당초예산보다 128억6천만 원 늘어난 7천714억2천200만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군의회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4억 원을 삭감해 복지회관과 공공목욕탕 유지관리 등 8개 주민생활 밀착사업에 재배분했으며 최상기 군수도 예산 증액에 동의했다.

인제군의회는 지난달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13일간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군정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회기 첫날인 지난달 7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와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29일까지 부서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이춘) 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현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원선)를 구성해 각 안건을 심사한 뒤 8월 5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최현순 위원장은 본회의 심사보고를 통해 인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6건 가운데 11건은 원안가결하고 5건은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다.

이와 함께 인제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제군 진동 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 일부를 조정했다.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회의 참석수당의 범위를 ‘읍·면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읍·면 지도자회의’로 구체화했다.

노인복합문화센터 조례안에는 준공을 앞둔 서화면 노인복합문화센터를 시설 목록에 추가했다.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거 법률 조항을 명시했으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정비했다.

조원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가 7천714억2천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8억6천만 원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유통축산과의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18억 원 가운데 4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주민복지와 지역 현안 사업에 증액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에는 변동이 없다.

증액된 사업은 △면 복지회관 및 공공목욕탕 유지관리 4천500만 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시설보수 2억2천만 원 △인제 에누리장터 운영 2천만 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4천500만 원 △남면 주민자치 어울림문화제 1천만 원 △남면 종합복지회관 운영비 1천500만 원 △서화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3천만 원 △상남면 주민자치회 음악회 1천500만 원 등 모두 8개 사업이다.
성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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