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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신문 성낙규 취재부장 |
| ⓒ 인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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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첫 임시회가 지난 2월 2일 막을 올렸다. 그러나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안 세 건이 제때 상정되지 못했다.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다.
결국 제274회 임시회에서는 이들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인제군의회는 2월 12일 다시 제275회 임시회를 열어 뒤늦게 이를 심의·의결했다. 집행부는 “지난 회기에서 기금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문제는 ‘통과 여부’가 아니라 ‘절차의 지체’다. 신동성 부의장은 본회의장에서 농업발전기금 조례의 공백 기간을 지적하며, “1월 공고가 늦어졌는데 농업인들에게 단 한 건의 피해도 없다고 확답할 수 있느냐”고 거듭 물었다. 그는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없다”는 확고한 답을 요구했다. 조례는 형식이 아니라 근거이고, 근거가 흔들리면 현장의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춘만 의장 역시 서면 심의 관행과 기금 상정 지연을 언급하며 “매년 반복되는 업무도 아니고 5년에 한 번 있는 일인데 이런 것까지 놓친다면 도대체 무엇을 챙기고 있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의원들도 군민을 보고 정치한다. 공직자 또한 군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라며 기본 행정의 책임을 상기시켰다.
이번 사안은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문제가 아니다. 절차의 누수, 관리의 허점, 그리고 안일함이 만들어낸 촌극에 가깝다. 기금 조례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농업인 융자, 옥외광고 정비, 재정 안정화 등 모두 군민 생활과 직결된다. ‘피해는 없었다’는 결과론적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공백을 만들지 않는 행정이다.
다행히 조례안은 275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뒤늦은 수습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2026년 첫 회기에서 드러난 이 작은 균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집행부의 체계적 점검과 책임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
의회가 요구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기본이었다. 군정의 신뢰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제때 상정’이라는 사소해 보이는 절차에서부터 시작된다.
성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