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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제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건전 유통 질서 확립 나서

인제신문 기자 입력 2026.05.11 11:15 수정 2026.05.11 11:15

“착한 소비 지켜라”

인제군이 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4주간 ‘2026년 상반기 인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인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상품권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경제산업과를 필두로 NH농협은행 인제군지부, 상품권 운영대행사 등 총 7명 규모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다.

현재 인제군 내 상품권 가맹점은 지류형 1,559개소, 카드형 2,609개소이며, 환전 및 판매대행점은 7개 기관이다.

군은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 가맹점,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등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한 뒤, 의심 사례가 확인된 가맹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유형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제한 업종의 가맹점 운영,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대우 등이다.

군은 단속 기간 중 부정유통 신고센터(☎033-460-4404)를 운영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는다.

단속 결과 명백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정지, 시정 권고,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군민과 가맹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범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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